선고일자: 2019.04.03

형사판례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언제 죄가 완성될까?

보험 가입할 때 아픈 사실을 숨기면 보험사기일까요? 단순히 아픈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사기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피고인 2)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 두 개에 가입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책기간 도과),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갔는데, 검찰은 이를 보험사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첫 보험료를 낸 시점", 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년 후", 혹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에 사기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대법원은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의 근본 원리를 흔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행위, 그리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까지를 모두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다거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기죄 성립 시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상법 제737조 (해지권)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핵심 정리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보험사가 그 기망행위에 속아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보험사의 해지권 상실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 인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 시점과 무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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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부정취득#보험사기#다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