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일반행정판례

보험료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오늘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특히 손해보험료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그린손해보험(가명)을 포함한 여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담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 등을 조정해서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짬짜미를 한 것이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그린손해보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그린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조건부로 하나씩 반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 그린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정책을 근거로 보험료 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정책은 단순한 권고 사항일 뿐, 보험료 수준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들은 독자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9조 제1항 제1호)

  • "경쟁 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 그린손해보험은 보험료 담합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효과는 불확실하고 추상적이며, 보험료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료 담합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그린손해보험은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업 회계 기준상 해당 항목도 영업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 법원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여러 보험사가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한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결론

이 판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입니다.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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