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일반행정판례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오늘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을 포함한 여러 보험사들이 8개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부가율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두었지만, 할인·할증률을 조정하여 결국 최종 보험료는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담합을 통해 보험료를 거의 동일하게 맞춘 것이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LIG손해보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58조)
  3. 과징금 산정 기준에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계처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식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본 과징금 부과 기준율 3%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보험사와 달리 LIG손해보험에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제17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결론:

이 사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나치게 비슷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경우 담합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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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입찰 담합#과징금#계약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