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일반행정판례

보험사들의 단체상해보험료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여러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 등을 함께 정한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화재 등 여러 보험사들은 단체상해보험 상품의 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 및 폐지, 위험률 산출 및 적용 등을 함께 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보험료 가격 담합에 해당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주장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 상품의 보험료 등을 공동으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정거래법 제58조(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합의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보험업법 또한 경쟁제한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보험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 상품의 보험료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또는 감독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8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이 판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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