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보험모집인의 횡령, 보험사도 책임져야 할까?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즉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를 맡겼는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면? 믿었던 보험모집인의 배신에 황당하기도 하지만 금전적 손해도 막심할 겁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보험모집인의 횡령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인 원고는 남편이자 보험모집인인 소외 1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하며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소외 1은 그 중 일부만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에게 남편의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의 횡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핵심은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현행 제102조 참조)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모집인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보험모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모집행위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 있어 보이는 행위라면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이자 보험모집인인 소외 1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하며 보험료를 건넸습니다. 소외 1은 일부 금액으로 실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았고, 청약서 작성이나 영수증 수령도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라는 특수성, 고액의 보험료를 건넨 점, 실제 일부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의 보험료 수령 행위는 외형상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소외 1의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현행 제102조 참조)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결론

보험모집인의 횡령은 보험계약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모집인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및 계약 과정을 명확하게 처리하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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