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는데… 설계사가 제 돈을 가로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900만원이라는 큰돈을 1년 예탁하기로 하고 설계사에게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며칠 후 보험계약서류도 받았고요. 그런데 10개월 후, 알고 보니 그 돈은 보험회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가짜였습니다! 보험회사에 따졌더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활동할 수 있죠. 이들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모집" 행위를 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제12호, 제83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입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관리·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도 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한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가 충돌할 경우,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저는 설계사를 믿고 현금을 건네고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이 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에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저의 과실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되므로 설명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를 경우, 설명을 입증하면 약관보다 설명이 우선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보험 모집과 관련 있어 보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생명/손해/제3보험 중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신규등록(시험 응시) 또는 경력등록(경력 인정) 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이나 파산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의 적하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물건 소유자의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제3자인 운송업자에게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