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돈을 굴리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안전하게 운용하여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하는데요. 과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총자산 중 일정 비율(15%)까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비업무용 부동산, 뭐가 문제일까?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의 본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예: 종합토지세)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즉,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보험사 부동산 = 비업무용 부동산?
그렇다면 보험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일까요? 대법원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에서 정한 비율(총자산의 15%) 이내에서 보유한 부동산은 보험사의 정상적인 재산 운용 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1993. 12. 28. 선고 93누19283 판결 등)
하지만 함정이 있다!
비록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이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형에 해당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용 토지나 별장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등)
결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보험업법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형에도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뜻밖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보험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땅(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으려 할 경우,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의 목적과 부동산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