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세무판례

은행도 예외는 없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투자했다면 세금 내야죠!

혹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업이 본업과 상관없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은행 같은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 몇몇 은행들이 세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은행들은 사업 확장이나 직원 복지 등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 당국은 이 부동산들을 비업무용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제한했거든요. 은행들은 "우리는 금융기관인데, 일반 기업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였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 그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416 판결) 당시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등에는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을 차별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한받는다는 것이죠. 은행이 돈을 빌린 목적이 영업이냐 영업 외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면, 그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세금 문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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