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 이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설계사,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또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우리와 같은 고객들에게 필요한 보험을 추천하고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설계해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보험업법 제2조제9호)
2. 보험설계사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보험설계사는 다루는 보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3.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자격 요건 알아보기!
보험설계사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나 법인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개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 보험중개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4.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등록 제한 사유!
안타깝게도 누구나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될 보험회사 등을 통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19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 글이 보험설계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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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보험 가입,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보험중개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보험을 추천받아 안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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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법 위반 시 등록 취소(자격 박탈) 또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은 부정한 등록,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보험사기/사기 조장, 명령 불복종, 과태료 누적 등이 있으며, 처분 전 청문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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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모집 업무 폐지 등 등록정보 변경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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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하며,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받고 소비자에게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보수만 사전 서면 약정 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중개내용과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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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안내자료/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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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한 모든 행위로, 유형별로 다양하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