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험을 관리해주는 설계사,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등록 취소 (빼박캔슬! 😱)
보험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한마디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2.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경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상황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일 수도, 철퇴일 수도 있는 거죠.
3. 청문 및 통보 (절차는 공정하게! ⚖️)
금융위원회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보험설계사와 소속 회사에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통보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보험설계사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는 모집 업무 폐지 등 등록정보 변경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은 자격 미준수, 부정 등록, 업무 범위 위반, 부당 모집 등의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이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생명/손해/제3보험 중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신규등록(시험 응시) 또는 경력등록(경력 인정) 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이나 파산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 변경, 위탁해지, 겸업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과태료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 신고를 하고, 영업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