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협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왜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활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 업무를 그만두면 더 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그만둔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신고 의무를 정해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늦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꽤 큰 금액이죠?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그 외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모집 업무 폐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이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할 때는 꼭 필요한 신고 절차를 잊지 마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는 법 위반 시 등록 취소(자격 박탈) 또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은 부정한 등록,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보험사기/사기 조장, 명령 불복종, 과태료 누적 등이 있으며, 처분 전 청문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폐업 시 대표이사(또는 상속인, 계약 보험회사, 청산인 등)는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과태료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 신고를 하고, 영업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 변경, 위탁해지, 겸업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생명/손해/제3보험 중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신규등록(시험 응시) 또는 경력등록(경력 인정) 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이나 파산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재정난(부채 초과 등) 발생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업무변경 명령, 자산관리 명령 등)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