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보험설계사님, 업무 그만두셨나요? 그럼 꼭! 신고하세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협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왜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활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 업무를 그만두면 더 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그만둔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신고 의무를 정해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늦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꽤 큰 금액이죠?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그 외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모집 업무 폐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이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예: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85조제3항)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할 때는 꼭 필요한 신고 절차를 잊지 마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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