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민사판례

보험증권 교부, 이행보증보험, 그리고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보험증권 교부 의무, 이행보증보험의 성립 요건, 그리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1. 보험증권,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줘야 합니다. 이건 상법 제640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빨리 보험증권을 만들어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제3자(보험계약자의 빚보증을 선 사람)에게 보험증권을 줬는데요, 법원은 이는 보험증권 교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죠.

2. 이행보증보험, 계약 전에 가입해도 될까요?

이행보증보험은 주계약(원래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주계약이 완전히 체결되기 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앞으로 체결될 계약에 대해서도 미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 계약이 깨지면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거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그런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지출 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982, 26999 판결 참조) 이번 판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미 낸 보험료와 저당권 설정에 든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증권 교부, 이행보증보험, 그리고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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