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흔하게 일어나죠.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발주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가 무조건 보상만 해줘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사도 반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상계라는 법적 무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설업체 A가 발주자 B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B는 A가 다른 공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A에 대한 B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행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지만, 보증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434조, 상법 제638조) 쉽게 말해, 보험사가 A의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A)에게 돈을 갚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자(B)에게 "나한테 갚을 돈 있잖아! 그걸로 서로 퉁치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한 B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가 A에게 줘야 할 돈과 A가 B에게 줘야 할 돈을 서로 상계해서, 보험사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의 상계 항변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지만, 핵심은 보험사도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은 채권자의 공사계약 해지 통지 후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주채무자(공사업체)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그 채권으로 다른 빚과 서로 상쇄(상계)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건설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상계권(서로 주고받을 돈을 계산해서 퉁 치는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이용해 다른 채무와 상계(서로 갚을 돈을 없애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 불이행 자체가 아닌, 계약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계약 변경 및 기간 연장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도 발생 시 계약 이행 불능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시효 중단 효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