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보험회사는 M산업개발과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산업개발은 S건설에 변전소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S건설 직원이 작업 중 사고를 냈습니다. K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S건설과 직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가?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상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보험자대위 불가: 대법원은 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고가 그에 해당하므로 K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권(상법 제682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2. 구상권 행사 가능: 대법원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착오로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선의로 채권을 잃은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745조 제1항, 제2항). K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지급했고, 피해자들은 K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S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K보험회사는 S건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적 청구 판단 누락은 잘못: 원고는 주위적 청구(보험자대위)가 기각되자 예비적 청구(구상권)를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며, 상소심에서는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보험회사가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는 불가능하지만, 구상권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시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에 대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 민법 제745조 (제삼자 변제, 구상권)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청구의 병합, 판결, 상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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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산재#구상권#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