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8

일반행정판례

회사도 산재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제3자 구상권과 보험급여 대위 청구

직원이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사고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럴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산재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우리 직원 잘못이 아닌데… 제3자 때문에 발생한 산재!

직원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사고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하청업체는 일단 산재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원청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미 지출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상권 행사 후 회사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급여 대위 청구'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는 제3자의 구상권 행사로 회사가 지출한 금액도 '미리 지급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회사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핵심 정리!

  • 제3자의 과실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재보험급여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예: 민사상 손해배상 중 일실수익 배상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중복되므로 대위 가능)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이처럼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회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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