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사고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럴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산재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우리 직원 잘못이 아닌데… 제3자 때문에 발생한 산재!
직원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사고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하청업체는 일단 산재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원청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미 지출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상권 행사 후 회사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급여 대위 청구'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는 제3자의 구상권 행사로 회사가 지출한 금액도 '미리 지급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회사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회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가진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와 제3자가 함께 잘못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산재 보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회사의 책임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