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3

형사판례

보호감호,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 정말 무섭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바로 '보호감호'입니다. 하지만 보호감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이 보호감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감호, 왜 필요할까요?

보호감호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는 달라요. 징역형을 마친 후에도 사회에 나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감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그 [별표] 내용입니다. 법 조항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죄를 2번 이상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다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죄를 지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호감호를 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지른 죄가 사회보호법 [별표]에 명시된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별표] 제2호: 여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중에서도 특정 조항(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 -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만 보호감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는 사회보호법 [별표]에 명시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핵심 정리!

보호감호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저지른 죄가 사회보호법 [별표]에 명시된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만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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