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복강경 수술 후 합병증,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복강경 수술, 특히 자궁적출술처럼 큰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환자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에 따르면, 의료 행위 후 발생한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복강경 자궁적출술과 같은 수술에서 요관 손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환자는 단순히 요관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명백한 실수를 했거나,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복강경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기록, 전문가 의견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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