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민사판례

허리 수술 후 발생한 '역행성 사정', 의사의 과실일까?

허리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술 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은 무조건 의사의 과실일까요? 오늘은 허리 수술 후 발생한 '역행성 사정'과 관련된 의료소송 판례를 통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원고)이 허리디스크 수술(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 후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역행성 사정이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 발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어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의사 측은 역행성 사정은 수술의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의사의 과실 존재: 환자는 의사의 과실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합리적인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합병증: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부작용 발생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다른 원인은 없는지, 의사가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손상된 신경의 위치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결론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수술 중 발생한 환자의 증상, 의료 과실 추정의 한계와 설명의무

이 판례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환자의 증상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과실 추정#설명의무 위반#인과관계#척추수술

민사판례

자궁적출 수술 후 합병증, 의사 과실일까요?

자궁적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요관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이러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발생한 요관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자궁적출술#요관손상#의료과실#합병증

민사판례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 병원 과실일까요? 의료소송에서 과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흉추 수술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술 자체의 높은 위험성과 환자의 수술 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마비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추가 심리 필요.

#척추수술#하지마비#의료과실#대법원

민사판례

의료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수술 후 마비 증상, 의사의 과실 입증은 어떻게?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후 사지마비#의료과실 추정#진료기록 변조#입증책임

민사판례

수술 후 발생한 배뇨·배변 장애, 병원 책임일까?

척추 수술 후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 과실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의사는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척추수술#배뇨·배변 장애#의료과실 추정#설명의무

민사판례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누구의 책임일까?

환자가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는데,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수술 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의 과실로 인한 수술 및 치료비는 병원 측이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척추수술#하반신마비#의사과실#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