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복잡한 제품, 하자 있으면 누가 책임질까?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 책임 완화!

요즘 세상,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들이 많죠?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등... 이런 제품들, 편리하긴 한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히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 난감하죠. 내가 잘못 사용한 건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이나, 그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법원은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 두 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1. 제품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면 전화나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자동차라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품 본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이제 공은 제조사에게 넘어갑니다. 제조사 측에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처럼 증명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도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제품일수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해지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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