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들이 많죠?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등... 이런 제품들, 편리하긴 한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히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 난감하죠. 내가 잘못 사용한 건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이나, 그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법원은 소비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 두 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이제 공은 제조사에게 넘어갑니다. 제조사 측에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처럼 증명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도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제품일수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해지겠죠?
민사판례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감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감정 결과를 배척하지 않고 오류 부분만 제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고차를 산 사람이 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제조물 책임에서처럼 증명 책임을 완화해주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즉, 중고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모두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추정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나 표시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6년 정도 사용한 TV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건강기능식품 하자 발생 시, 판매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6개월 내 하자 발견 및 통지 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의 고의/과실 입증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