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어 보이는 포장 식품을 사 먹었는데, 탈이 났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특히 소매상에서 산 제품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매상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조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제조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제품이 원래 의도대로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사용설명서 등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판매업체가 제조업자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하지만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고가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정리하자면,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불량식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관련 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개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고의/과실,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발생 입증 필요)하고, 다수 피해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대응(금전적 보상 불가, 기업 위법행위 방지)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불복 시 2주 내 항소 가능.
민사판례
6년 정도 사용한 TV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복잡한 제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과 정상적인 사용 중 피해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제조사가 반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상담사례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제약회사의 제조물 책임, 특히 설계상 결함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의약품의 본질적인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추정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나 표시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