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하자와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 그리고 해결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이고, B에게 오리난황레시틴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했습니다. B는 공급받은 제품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식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는 제조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B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물품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A는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해설:
A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B는 A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B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69조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A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견 및 통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따라서 B가 A로부터 제품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A는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하자 분쟁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건강기능식품 하자 발견 후 6개월이 지나 클레임을 제기했으므로, 판매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복잡한 제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과 정상적인 사용 중 피해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제조사가 반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민사판례
상인끼리 물건을 사고팔 때, 산 사람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파는 사람에게 알려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 특히 질병을 앓는 고객에게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함부로 하여 병원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겨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