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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하자, 누구 책임일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해결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하자와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 그리고 해결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이고, B에게 오리난황레시틴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했습니다. B는 공급받은 제품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식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는 제조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B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물품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A는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해설:

A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B는 A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B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69조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은 A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견 및 통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따라서 B가 A로부터 제품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A는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

  •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B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B가 제품 수령 후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A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A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A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하자 분쟁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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