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형사판례

본인 직접 신청 없는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죄는?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인감증명서를 내 허락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오늘은 공무원이 본인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례를 통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은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인감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두가 원칙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직접 출두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의사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758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의 중요성과 공무원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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