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본인이 직접 가야 하죠?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부탁으로 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지인은 직접 오지 않았지만, 동료 직원이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주장하며 대신 신청한 거죠. 공무원은 동료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서류에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공무원의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기존의 진짜 문서를 위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직접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리인이 신청했음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결론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공문서 작성 업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받아간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의 사진과 대조하는 등 적극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장이 동장의 직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를 지시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