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31

일반행정판례

봉안당 건축허가, 시장님 마음대로 안돼요? - 재량행위와 그 한계

오늘은 봉안당 건축허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에 봉안당을 짓고 싶었던 원고와 이를 불허한 김해시장 사이의 법정 다툼, 그 핵심은 바로 '재량행위'입니다.

원고는 김해시장에게 봉안당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점입니다.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정청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금지 요건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김해시장이 봉안당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11조 참조)

하지만 재량행위라고 해서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김해시장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입로 폭, 주변 환경과의 조화, 산림 훼손 가능성, 지역 봉안시설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시장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법이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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