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려는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미리 확인받는 제도, 바로 건축계획 사전결정입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막상 허가 신청을 했더니 법에 걸려서 못 짓게 되면 손해가 엄청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건축 계획을 검토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사전결정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건설회사가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건축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해상 경관을 해친다, 수산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게 낫다, 인구 밀집으로 환경이 나빠진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계획 사전결정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 외의 이유로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7조, 제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쉽게 말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사전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나 앞으로 지정될 예정인 금지구역 같은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청이 주장한 경관, 환경, 지역 개발 방향 등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결정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건축계획 사전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전결정을 해야 하며, 법령 외의 사유로 건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주변 환경, 주거 적합성,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계획 변경(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청이 사업 승인 처리기간(60일)을 넘겼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변경된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에 명시된 높이 제한이 없더라도, 사전 입지심의 등을 통해 공익을 고려한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전 입지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