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형사판례

봉제인형에 캐릭터 얼굴을 넣었다고 상표권 침해일까요?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이나 가방을 갖고 계신가요? 캐릭터 상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내가 만든 제품에 유명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동물 얼굴 모양의 봉제인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이 제품, 혹시 ○○ 회사에서 만든 건가?"라고 착각할 만큼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봉제인형에 사용된 그림이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의장적 사용)**였을 뿐,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형의 얼굴이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디자인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형에는 "GARFIEL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법원은 등록상표가 "가필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형에 적힌 "GARFIELD"라는 글자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이 판례는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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