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사업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상표권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쓰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오늘은 강아지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강아지 그림과 'Labrador Retriever'라는 문구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슷한 강아지 그림과 'DAWN FIELD'라는 문구가 결합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분만 떼어놓고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전체적인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해야 하죠.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참조)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상표 모두 왼쪽을 보고 서 있는 강아지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이미 시장에 유사한 강아지 그림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그림만으로 두 상표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문구 부분('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과 문구의 배치도 달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상표는 충분히 구별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모습과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만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상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수레바퀴 그림과 영문 'PROWHEEL'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수레바퀴 그림과 한글 '수레바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