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반짝이는 크리스털 펜던트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강아지 모양 펜던트 디자인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 액세서리 브랜드 A사는 강아지 모양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A사의 강아지 상표와 유사한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펜던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상표의 "사용" 여부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모양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모양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순전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표법 제66조 제1항)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B사의 강아지 모양 펜던트가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상품과 표장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모양의 유사성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양이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즉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디자인과 상표권의 경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등록취소심판과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는 기준이 다르다.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상품 식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중요하지만,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황금당"이라는 상표는 금 제품에서는 품질표시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귀금속이나 보석에서는 상표로서 기능하며,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 캐릭터 모양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형사판례
개인이 주문 제작한 금반지에 유명 스포츠 브랜드 "PUMA"의 로고와 유사한 문양과 글자가 새겨졌더라도, 이는 장식적인 목적이었을 뿐 상품 출처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