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문제로 골치 아프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이 문구, 단순히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 1992.7.24. 선고 92누5225 판결 등).

즉, 단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땅과 건물을 사고팔아 수익을 남긴 한 원고의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사들인 후, 짧은 기간 안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되파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투자 행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 활동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27299 판결 확정).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그것이 단순 투자인지 사업 활동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 1992.7.24. 선고 92누5225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1991. 5. 28. 선고 89누26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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