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053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공1990,1176),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공1991,1807), 1992.7.24. 선고 92누5225 판결(공1992,258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27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당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1991. 5. 28.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한 다음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2년부터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한 데다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세무판례
돈이 필요해서 직접 지어 살던 건물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땅과 건물을 판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공유자가 1회성으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공유자에게 연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신탁재산)을 수탁자가 팔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해야 할지라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서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는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