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가 경매로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매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로 넘어간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법원은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제조업체가 공장 건물을 경매당했는데, 경매 대금이 근저당권 채권액보다 적어 회사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경매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었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더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 거래징수를 못한 데 대한 책임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은 납세 의무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매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라면 경매를 통한 재화 양도 시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제58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85.9.24. 선고, 84누330 판결;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임대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임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 관계가 함께 넘어갔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여 파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