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14

세무판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어떤 관계일까요?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데, 단순 실수로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게 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보다 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연아이엠 vs 울산세무서장) 사건에서 세연아이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세연아이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취소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도 함께 취소되는지, 아니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계산해서 부과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세연아이엠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었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와 일반과소신고로 구분되지만, 결국 같은 세목에 대한 가산세라는 것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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