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데, 단순 실수로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게 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보다 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연아이엠 vs 울산세무서장) 사건에서 세연아이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세연아이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취소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도 함께 취소되는지, 아니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계산해서 부과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세연아이엠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었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와 일반과소신고로 구분되지만, 결국 같은 세목에 대한 가산세라는 것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더라도, 다른 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높게 신고한 부분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산세 종류별로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또한,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다만,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은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
세무판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그 안내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가 소득 종류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체납 세액보다 많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당연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신고했지만, 평가 방법의 차이로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