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중 어떤 걸로 청구해야 할지 고민해본 적 있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둘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먼저 하나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줄어들었다면 나머지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는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고 B건설회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건설회사는 미리 지급한 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B건설회사는 일부 승소했지만,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건설회사는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 내용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청구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다른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어든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B건설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이 줄어들더라도,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권리 구제를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억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상대방이 얻은 이득을 반환받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하나의 소송 결과가 다른 청구를 막지 않는다.
상담사례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A씨는 두 번의 토지 매매계약 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과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추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졌더라도, 나중에 진짜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이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항소심 일부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처음부터 다시 다투면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청구는 기존 청구와 목적과 성질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기로 영업양도 계약이 취소되면, 양수인이 인수한 물건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양수인이 이득을 본 것은 아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