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했는데, 약속한 기간에 물건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일부 인용되었고, 상대방(A 회사)만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A 회사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환송 후 원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심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범위'**까지 다시 재판하느냐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만 상고해서 일부만 파기환송된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시 심리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하지만 '소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 확장 등도 가능합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청구취지(받고 싶은 금액)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환적 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환적 변경이란 기존 청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하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사실상 1심처럼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심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새로운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31706 판결에서도 '교환적 변경' 후에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청구 금액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피고만 상고해서 일부 패소한 내용이 파기환송된 경우, 다시 재판하는 법원은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환송 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 한쪽 당사자만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항소/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2. 같은 목적을 위한 여러 개의 청구권 중 하나만 행사한다고 다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에서 일부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환송된 부분만 심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석명(설명 요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