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 일부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 이제 어떻게 되나요? 😥

A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했는데, 약속한 기간에 물건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일부 인용되었고, 상대방(A 회사)만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A 회사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환송 후 원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송 후 원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심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범위'**까지 다시 재판하느냐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만 상고해서 일부만 파기환송된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시 심리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하지만 '소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 확장 등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을까?

네,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청구취지(받고 싶은 금액)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환적 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환적 변경이란 기존 청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하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사실상 1심처럼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심리하게 됩니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새로운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31706 판결에서도 '교환적 변경' 후에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청구 금액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상대방만 상고하여 일부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된 부분만 다시 심리합니다.
  • 환송 후 원심에서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적 변경 후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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