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재산이 묶여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더라도, 다른 이유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채권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가 부당했으므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다른 채권자들과 정산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압류가 없었더라도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가압류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없었다면, 가압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가압류를 걸었을 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되며,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돈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 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배상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으면, 최소 공탁금 이자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손해도 입증 시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 사실이 없었던 경우, 가압류를 한 신용카드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잘못된 정보로 타인의 계좌를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신청자는 진짜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가압류 신청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설령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간 심리에서 실제 받을 돈이 훨씬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