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관, 설명의무,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부당한 약관은 무효!
계약서에 있는 약관 중에서 고객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사업자가 갑질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불리해야 합니다. 약관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거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2. 당연한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업자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나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처럼 당연한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3. 돈 받을 날짜를 미루면 소멸시효도 미뤄져요.
돈을 받기로 한 날짜(이행기)가 지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돈 갚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하면, 소멸시효도 그 미룬 날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합의는 말로 분명하게 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암묵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돈 갚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독촉하지 않고, 돈 빌린 사람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암묵적으로 날짜를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참조)
이번 판결에서는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 면적 변경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방식과 소멸시효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이 부당하지 않고,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도 없으며, 잔금 납부 기한을 묵시적으로 유예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약관, 설명의무, 그리고 소멸시효는 계약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별 약정 우선, 불공정 약관 무효, 표준 약관 제도, 소비자보호지침 등의 약관 규제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해야 함을 설명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사회복지법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소멸시효)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소멸시효 기간(예: 5년, 10년)을 주장하든, 법원은 법에 따라 스스로 정확한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미리 정해둔 약관의 효력과, 특히 관할 법원을 정하는 약관 조항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기업 소재지로 정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납품한 회사가 계약이 무효가 되자 빌려준 돈과 물건값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는데, 이때 이전에 걸어둔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가압류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