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생활 중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과정과 종류, 그리고 금전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 판정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위원회 판정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거쳐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고가 부당하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정당하다면 신청을 기각하는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2. 노동위원회 판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3. 노동위원회 판정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4.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보상)
네,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이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보상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2항).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6조).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FAQ).
5.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퇴직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전단).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후단).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판정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이내 판정서를 발부하며, 그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 및 심문, 증거 제출,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복 시 10일 내 재심, 최종 불복 시 15일 내 행정소송 가능하며, 기간 준수가 필수이고,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제기 가능.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약 2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은 취하, 화해, 판정으로 종결되며, 판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