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어떻게 종결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취하, 화해, 판정 세 가지 방법으로 종결됩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취하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신청인이 판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에 취하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사용자의 잘못으로 다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정 전에 취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 화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제72조)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심문회의에서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나중에 당사자가 마음을 바꿔 번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작성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3. 판정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정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판정서에는 판정 결과와 함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정 후 이행강제금 & 벌칙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11조, 제112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제83조)

만약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500만원~3천만원). 이행강제금은 최대 4회까지 부과 가능하고, 부과 전에 사용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다양한 경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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