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취하, 화해, 판정 세 가지 방법으로 종결됩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취하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신청인이 판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 취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후에 취하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사용자의 잘못으로 다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정 전에 취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 화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제72조)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심문회의에서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나중에 당사자가 마음을 바꿔 번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작성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3. 판정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정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판정서에는 판정 결과와 함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정 후 이행강제금 & 벌칙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11조, 제112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제83조)
만약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500만원~3천만원). 이행강제금은 최대 4회까지 부과 가능하고, 부과 전에 사용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다양한 경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범위는 기존 신청 범위 내로 한정되고,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절차를 거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내린다.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이내 판정서를 발부하며, 그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 및 심문, 증거 제출,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구제 결정 전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사퇴)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져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복 시 10일 내 재심, 최종 불복 시 15일 내 행정소송 가능하며, 기간 준수가 필수이고,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제기 가능.
형사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즉시 따라야 하며, 나중에 그 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