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당해고 당했나요? 노동위원회 조사와 심문 절차 완벽 정리!

직장생활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포함한 여러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을 때 진행되는 조사와 심문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후,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조사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곧바로 사건을 처리할 심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제1항). 심판위원회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주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제2항).

심판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조사관이 지정됩니다. 조사관은 여러분과 회사 양측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1항).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2항).

이때 조사관은 사건이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3항).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같은 내용으로 신청했던 경우 등에는 심판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3항, 제60조제1항).

2.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사실조사)

조사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1항), 당사자, 증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2항). 심지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3항).

모든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9조).

3. 양측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 (심문절차)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심문회의는 법정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는 7일 전에 통지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제1항),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제3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

심문회의에서는 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양측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1항).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2항). 양측은 심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3항). 심문이 끝나기 전에는 양측 모두 최종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4항).

만약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양측 모두 심문회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심문회의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제1항).

4.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금전보상명령)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3항).

부당해고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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