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0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당했는데 정년퇴직하면? 임금 받을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서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이제 정년도 지났는데 뭘 더 바라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정년퇴직 제도를 도입했고, 이 근로자는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정년퇴직을 했으니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회사에 돌려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는 원상회복이 목적: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받는 것도 원상회복에 포함됩니다.
  • 원직복직과 임금 지급은 동등한 구제 방법: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 구제명령은 강제력을 가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보호: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이 더욱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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