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를 당해서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이제 정년도 지났는데 뭘 더 바라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정년퇴직 제도를 도입했고, 이 근로자는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정년퇴직을 했으니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회사에 돌려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정년 이후 회사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정년 연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