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6

민사판례

부당해고 판결 후 정년퇴직? 임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중에 정년퇴직이 된다면, 정년 이후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기 에, 직원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정년 이후의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로 정년 이후의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이 조항은 확정판결 이후에 생긴 사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유를 들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특수성: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일 뿐,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은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부당해고 소송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이 나왔더라도, 소송 진행 중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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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노조#간부 교육#해고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