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부당한 전직과 해고,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회사는 직원을 다른 업무나 근무지로 옮기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부당한 전직 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된 사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미화당 백화점에서 신용판매과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노조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김삼중 씨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서울 영업본부로의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승진과 동시에 이루어진 전직이었지만, 서울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당시 서울 영업본부는 실적 부진으로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김씨의 원래 부서인 신용판매부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김 씨는 이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부했고, 결국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김 씨의 과거 노조 활동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승진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씨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또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역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김 씨가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복직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직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업무상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121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046 판결
  •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4434 판결

이러한 판례들은 회사의 전직 및 전보 권한은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회사의 인사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업무상의 필요성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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