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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어음으로 물건 사면 나도 범죄자? 😱 어음 사기, 조심하세요!

중고거래나 사업 거래에서 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받은 어음이 부도난 어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면서 받았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도난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도난 어음, 알고도 받았다면 '사기죄'?!

어음은 일종의 약속어음으로,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특정 시기에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만약 어음이 부도나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음 소지인이 부도날 것을 알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물건을 판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음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음을 건네는 사람은 "이 어음은 제대로 결제될 거예요!" 라고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도날 것을 알면서 어음을 주었다면, 이 약속을 어긴 것이 되고, 결국 속임수를 써서 물건을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얻어간 물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받았던 물건을 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어음소지인이 어음 발행인의 부도를 알면서도 그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319 판결 등).

결론: 부도난 어음, 특히 부도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니, 어음 거래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음의 결제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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