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도난 어음, 돌려줬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하죠? 😰

어음 부도 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음을 돌려줬는데 돈을 안 주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겪었는데,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A씨에게 받은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어음이 부도났지만 곧 돈을 줄 테니 어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음을 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A씨의 말을 믿고 부도난 어음을 돌려주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음도 없고, 돈도 못 받게 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입니다. 즉,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어음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는 어음의 지급 제시와 영수증 교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은 이 규정들을 약속어음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어음을 발행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어음이 채무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을 돌려받은 채무자는 돈을 갚았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 덕분에 저는 A씨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음이 부도나고 돌려주기까지 했지만 결국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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