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도난 어음과 관련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딱지어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는데요, 이런 어음이 여러 사람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왔는데 부도가 났다면, 처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여 B씨에게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B씨는 이 어음을 C씨에게, C씨는 다시 D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결국 어음은 D씨 손에 들어왔고, 만기일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사기 행위는 B씨를 속여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A씨는 B씨를 속여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어음이 B씨에서 C씨, D씨로 전전 유통된 경우, A씨가 D씨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A씨는 D씨의 존재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D씨를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소지인인 D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씨가 최종 소지인들을 속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어음을 유통시켰거나,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고의로 부도 처리될 어음(딱지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최종 피해자에게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어음을 발행하고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최종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가짜 수표나 부도날 걸 알면서 어음을 팔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어음/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도난 어음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고, 민사상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형사판례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어음(딱지어음)을 발행해서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어음 지급일까지 기다려준 것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
형사판례
고의로 부도날 어음(딱지어음)을 만들어 유통시킨 사람과 이를 알고도 사들여 사기 행각에 이용한 사람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기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나중에 어음을 산 사람에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