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9810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투기목적 있음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공1990,247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613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시행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7.6.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금 54,237,500원에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19.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평당 금 8,200원씩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5. 소외 3에게 금 7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양수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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