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계약 파기?! 등기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압류가 걸려있었다면? 게다가 판매자가 약속한 가압류 해제도 안 해준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계약 전부터 B씨의 채권자 C씨가 걸어놓은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B씨는 잔금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약속했지만, C씨와의 채무 분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C씨에 의해 강제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지불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닙니다. 즉,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과 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51조는 계약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원상회복과 별도로 B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로 봅니다. 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은 통상적인 지출 비용으로,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주택채권 매입 사례에서도 채권 매입가와 매각대금 차액을 신뢰이익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결론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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