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금 돌려줬다고 손해배상 못 받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 특히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계약이 틀어지면 계약금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계약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B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B는 500만원의 계약금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이 모두 지난 후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결국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대로라면 계약금을 자신의 손해에 충당할 수 있고, 게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실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금 반환 = 손해배상 청구 포기?

A처럼 계약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가 B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명확하게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준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62272 판결)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자신의 채무(계약금 반환) 이행을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금 반환 약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A의 경우

A는 B의 강요에 못 이겨 계약금을 돌려주었지만, 이것만으로 B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배액반환#매매계약 해제#공탁 불필요#제공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없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파기#계약금반환#위약금#몰수

상담사례

잔금 못 냈는데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잔금 미납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잔금 미납에 대한 벌금으로서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을 통해 일부 환수 가능성이 있다.

#잔금 미납#계약금/중도금 반환#손해배상액 예정#부당이득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파기 당했는데 나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매도인 잘못일 경우)

매도인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 매매대금, 이자 외에 이사 준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증빙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 파기#매도인 귀책사유#손해배상#채무불이행

상담사례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파기! 상대방이 안 받아도 파기 되나요? 🤔

계약서에 '계약 이행 전 계약금 배액 반환 후 해제 가능' 조항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수령 여부는 무관하다.

#계약금#계약파기#배액배상#계약해제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돌려받을 돈, 얼마나 될까요?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