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깨졌을 때,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B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B회사는 C건설사에 상가 건축을 맡겼고, A씨 등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상가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대지에 대한 기존의 가등기와 압류등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양받은 상가를 헐값에 팔려고 했습니다. 결국 A씨 등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B회사에 분양대금 반환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A씨 등에게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A씨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B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등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매도인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법무사 보수, 등록세 등은 통상적인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982, 26999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결론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지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이 존재하고, 그 이익이 지출 비용보다 커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상대방이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용(예: 운송비, 보관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예: 가압류 미해제)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 공사계약금을 지출했는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도인이 이 비용을 배상해야 할까요? 배상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건축 계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매도인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 매매대금, 이자 외에 이사 준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증빙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