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경매, 어떻게 입찰할까요? 🏡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입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 및 제268조), 현재 법원에서는 기일입찰기간입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법원이 결정하고, 경매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제106조제2호 및 제268조). 경매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그리고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1. 기일입찰 🗓️

쉽게 말해, 정해진 날짜(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1조), 입찰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제11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2. 기간입찰 ✉️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기일입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개찰은 입찰 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에 정해진 매각기일에 진행되는데, 원한다면 개찰 현장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

3. 호가경매 (현재 사용하지 않음) 🗣️

과거에는 호가경매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원하는 금액을 큰 소리로 부르는 방식이죠 (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1항). 더 이상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금액을 부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2항·제3항).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경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부동산 경매 입찰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꼭 경매 공고를 확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경매 초보를 위한 친절한 입찰 준비 A to Z!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물건 정보 수집,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입찰 참여 결정의 단계를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경매#입찰#정보수집#권리분석

생활법률

💰 부동산 경매,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

부동산 경매는 빚 회수 또는 물건 판매를 위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부동산을 파는 거래 방식으로, 이 블로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경매#법원경매#임의경매#강제경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최저입찰가격 제대로 알고 참여하세요!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고는 위법이며, 잘못된 가격으로 진행된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최저입찰가격#오기재#낙찰불허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제대로 알고 참여하세요! (일괄경매, 최저가, 이의신청 등)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 즉 일괄경매 여부, 최저경매가격 결정, 입찰물건명세서 작성, 입찰기일 통지, 이의신청 제한, 낙찰자 자격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일괄경매#최저경매가격#입찰물건명세서

생활법률

빚 때문에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강제경매 완벽 정리!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빚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며, 신청, 개시결정, 배당요구, 매각준비, 매각실시, 매각결정, 대금납부, 배당, 소유권이전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강제경매#부동산#압류#채무자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입찰 공고 제대로 알고 참여하세요!

경매 입찰 공고는 법원 게시판과 신문 둘 다 해야 하고,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 불허가 여부는 실제 입찰이 이루어진 기일의 공고만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입찰#공고#기준시점